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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노상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4-1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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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서비스 점검을 매월 첫째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월명체육관 앞 군산시 지정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에 운행 차량에 대한 노상과 비디오 단속을 연중 실시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도록 실시하는 서비스점검에 많은 차량 소유자가 참여해 줄 것과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라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2003.11.14 제정․공포)에 따른 공회전 차량(5분 이상 공회전시 4~6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 1월1일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이 자동차 공회전 단속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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