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주말 심야마다 폭주를 일삼은 A씨(38) 등 6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같은 혐의로 B씨(45) 등 50명에 대해서는 약속기소했다.
또한 이들의 차량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급외제차를 불법 튜닝하거나,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한 C씨(34) 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새만금방조제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 약 2km 구간에서 최대 시속 350km로 달리며 드래그레이싱 또는 롤링 레이싱을 벌인 혐의다.
수사결과 이들은 자신이 보유한 고가의 외제차 성능을 과시하는 한편, 속도경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빌미로 매 주말마다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 도로 한쪽을 무단 점검하고 불법 자동차 경주를 장기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경주 사범들을 엄단함으로써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새만금방조제의 교통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잠재적 살인행위인 불법 자동차 경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