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이 고군산군도(선유도)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경찰은 불법셔틀버스(무녀도~선유도)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무허가 영업으로 인해 주민갈등은 물론 관광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군산경찰은 지난 4월 군산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향후 예상되는 불법행위와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선제적 나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12일 고군산군도 불법·탈법행위 근절과 각 기능별 대책마련을 위한 경찰서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경찰은 우선 주민들의 자발적인 불법근절 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계도와 홍보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계도기간 중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계도기간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별 단속기간 중에는 각 분야별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서는 무허가 영업, 호객,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교통 분야에서는 해당 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현재 미개통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시설물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봉 서장은 “일부 상인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선유도 전체 이미지 실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고군산군도의 바람직한 관광산업 형설을 위해 상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현재 고군산군도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불법 셔틀버스 운행행위 총 5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을 적발해 처리했으며, 이밖에도 불법영업으로 인한 총 5건의 폭행사건도 수사중에 있다.
또한 경찰은 선유도와 무녀도간 임시 차량통행을 악용한 영업목적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주민들의 대립감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협의안을 중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