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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편취 후 근로자 임금체불 악덕업자 구속

기성금을 편취 한 뒤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조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5-24 10:59: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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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을 편취 한 뒤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조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부당하게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04명의 임금·퇴직금 등 6억3000여만원을 체불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위모(49)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씨는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3억여원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결과 회사에 차입한 금액은 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나머지 자금은 근로자 임금·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사업상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생계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위씨가 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지능적으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체불금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금품체불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군산현대조선소의 잠정폐쇄에 따른 동종업체의 금품체불 사건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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