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농촌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류의 소유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임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38구경 권총 1정과 가스총 1정, 실탄 3발을 친척 이모(여·사망)씨의 집이었던 옥산면 주택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0여년 전 필리핀 국적의 한 선원에게 총기를 구입해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