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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틈타 불법조업 하던 어선 3척 덜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6-02 10:54: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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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야음을 틈타 조업을 시도한 선박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새벽 0시께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ㆍ신고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한 4.4t급 무등록어선 A호(선장 채모씨ㆍ45)등 3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단속했다.

고기잡이 어선은 조업구역과 방식, 그물과 시설을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선박들은 불법으로 선내에 공기압축기와 압력조절기 등을 설치하고 공기주입선이 달린 ‘머구리’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31일에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4.6톤급 어선이 불법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조업하다 해경에 단속되는 등 바닷속 은밀한 작업과 해경의 쫒고 쫒기는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해경 322함장 정영길 경감은 “머구리나 나잠어업과 같이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특히, 정식인증 잠수장비가 아닌 저가의 개조 장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도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또, “불법 조업을 숨기기 위해 잠수작업 중임을 수면에 표시하지 않아 이동하는 선박과 수면위로 올라오는 잠수부가 충돌할 우려 등 사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해삼과 멍게 주요 서식지와 최근 단속된 조업해역을 중심으로 경비정 상시배치 등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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