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시 등 관계기관, 대책마련 고심
“이대로 개통했다간 모두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군산과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착공 9년여 만에 부분개통을 앞두고 교통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부분개통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안전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5일 해신동 주민센터에서 ‘동백대교 건설공사 해망IC~서천 구간 개통관련 간담회’가 진행됐다.
부분 개통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익산국토관리청, 군산시, 서천군, 군산·서천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련자와 시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동백대교 공사의 주요 공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군산 시내 방향 쪽 차량 운행이 조만간 허용될 예정이다.
완전 개통은 내년 말쯤 계획돼 있다.
하지만 부분개통을 앞두고 교통 혼잡 및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현 상황에서 동백대교가 부분개통 될 경우 이곳 주변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 사고가 빈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자리서 향후 부분개통 시 우려되는 ▲중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 ▲도선장 사거리 불균형 차로 ▲원도심 관광객·시민 보행권 보장 등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먼저 중차량 통행에 있어 각 기관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익산국토관리청과 시는 화물트럭 등 산단을 오가는 중차량이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이성당~명산사거리~월명터널 등을 경유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대해 2.5m 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해 중차량 통행 제한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군산경찰은 도로교통법 상 일반 도로에 대해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법 규정상 맞지 않고, 높이제한 시설 또한 차량과 시설물 충돌 위험, 피해보상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경찰은 중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및 보행권이 위협되고 있고 현행법 상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함께 법 해석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동백대교 진출입 구간이 도선장 사거리에 대한 불균형 차로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설경민 시의원은 “익산국토청과 군산시는 지난 2008년 공사 착공 이후 지금까지 도선장 사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154kv 지중선로 이설 및 토지수용 절차 지연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이게 핑계인지 늑장행정인지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음주 중 도선장 사거리 인근 건물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와함께 중앙분리대 및 차선 유도 등 안전시설물을 최대한 보완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백대교 개통 시 현재 7700여 대의 차량 통행이 2만대로 약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철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날 대다수 참석자들은 “이 자리가 문제점만 확인하고 속 시원한 답은 찾지 못했다”며 “안전이 제일이다. 지금이라도 해당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동백대교는 총 2,372억원을 투자해 군산 해망동~서천 원수리까지 3.18km를 폭 20m, 왕복 4차로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착공해 2현재 90%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