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문동신 군산시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군산시 하수관거 부실시공 의혹으로 고발당한 문 시장을 비롯해 건설회사 공무차장 등 4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군산시장이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해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민원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에 대해 하수관거 공사는 책임감리제도로 실시돼 군산시에서 직접 현장검측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또 (하수관거공사는)전문가로 구성된 준공성과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준공처리를 한 것이며, 부실시공 의혹 제기이후 수 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군산시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건설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이 공사 일부를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1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했는데도, 고발인이 수 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만큼 전반적인 재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716억7400만원을 투자해 군산시 일원에 하수관로 114㎞, 배수설비 5893개소, 모니터링 시스템 1식, 맨홀 펌프장 29개소, 정화조 폐쇄 5049개소 등을 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후 하수관로 등 하수관거 시설의 소유권을 군산시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는 20년동안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명목으로 1949억원(연간 98억원)을 지급받는 BTL방식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