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법원, 아내살해 후 사고 위장 50대 징역 30년 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7-20 18:23:58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B(53)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