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지난 6월 22일 발생한 오수맨홀 질식 사망사고(2명)와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군산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오수 맨홀에서 유해가스(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작업장 노출기준(10ppm)을 훨씬 초과한 76.3ppm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기준보다 7.63배 초과한 것.
이와함께 ▲밀페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및 미시행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안전대, 및 구명밧줄, 송기마스크 등 미 비치 등도 적발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등에 대한 공사 책임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특별감독 등을 펼쳐 11건의 위반상항을 적발했고 모두 사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하수맨홀 공사현장에서의 안일한 안전문제 의식이었다” 며 “하수맨홀 공사에서 유해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발주처인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지청은 향후 정화조, 오수맨홀 등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및 밀폐공간 내부 공사업체 등을 인허가 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특별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질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