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지역에서 고기를 잡던 낚시꾼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께 출입이 통제된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로 홍모(44)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홍씨 등은 이날 오전 8시쯤 낚시를 하기 위해 배수갑문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출입통제장소라고 쓰여 있는 공고판 바로 옆에서 버젓이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이 관련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 해안가는 모두 11개소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가 어려운 장소 등이다.
3년간 해경에 적발된 출입통제장소 위반행위는 20건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낚시행위가 금지된 갯바위에 낚시꾼을 내려준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낚시어선 선장이 적발되는 등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통제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군산해경 전대천 새만금 파출소장은 “국민의 여가, 취미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개인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갖춰진 구조시스템을 갖췄다고 한들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 출입이 통제된 해안가는 신시ㆍ가력도 배수갑문 인근과 군산항 남방파제, 신항만 방파제 등으로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