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나운동 모 초등학교 앞.
하굣길 학교에서 몰려나오는 아이들로 주변 일대가 혼잡했지만 이들 앞으로 지나는 차량들은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보행신호가 깜빡여도 휑하니 지나가기 일쑤였고 스쿨존 표시도 유명무실했다.
최근 S초등학교 인근에서 승용차량이 학생을 덮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요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이날 자녀를 기다리던 학부모 이모(여·36 씨)는 “일부 차량은 여전히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곳 초등학교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뒤엉겼고, 심지어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보고 급정거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개학철을 맞아 스쿨존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시기지만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으로 정한 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서는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어린이의 안전을 특별히 보장하는 강한 취지가 담겨져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지역의 경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에 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에는 6건, 2016년 9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시간대별로는 등교시간 보다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오후 2~6시에 대부분 발생, 해당 시간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횡단 중에 일어난 사고로 확인돼 운전자 안전 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비상이 걸리면서 부모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부모 임모(42)씨는 “학교 주변은 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강화는 물론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속도 저감시설, 미끄럼방지 시설, 인도와 차도분리 상태 등을 점검해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띠 착용, 동승보호자 탑승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원석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지도,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7월말 현재 군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총 14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