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멸치잡이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부안 위도~군산 연도 사이 형성되는 멸치 어군을 쫓아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체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멸치 어군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9월~11월 사이 군산 앞바다에는 타 시·도 선적 멸치잡이 어선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와 민원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멸치잡이 조업 특성상 그물을 끌거나 그물을 내려 설치하는 시간과 범위가 필요하지만 다수의 어선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그물을 끌면서 다른 어선에서 설치해 둔 그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업구역을 두고 선박으로 위협을 가하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불법조업 신고로 해경의 경비공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시키고 경비함정을 추가 동원해 일제 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선망, 들망, 안간망 어선들의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끌고 가는 인망조업 ▲타 지역 연안 어선의 도계(道界)위반 조업 ▲허가 그물 외 적재, 초과적재, 항계 내 조업 등이다.
조남영 형사계장은 “고질적인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계도 없이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적발위주의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