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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착용 “일석이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5-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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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실행에 따라 구명동의 미착용 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군산해경(서장 이용욱)은 10일 수상레저 이용자들의 주의를 각별히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1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주요내용은 조종면허의 갱신과 수상안전교육신설, 안전장비의 착용강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 도입,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특히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장비(구명동의) 미착용 시 개정 전 1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8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군산해경관계자는“안전한 수상레저 활동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동호회와 개인 레저 활동자는 구명동의 등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 하고 임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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