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소·점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가 불합리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유 자동차의 경우 제도 취지상 오염물질인 경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 폐차 등으로 없어진 차량에도 부과되고 있어 잦은 민원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
여기에 일선 지자체들의 경우 지방세가 아닐 뿐 아니라 징수교부금 역시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징수에 소극적이거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효율적인 부과징수업무가 미흡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시설물 포함)은 6만315건에 총25억5천713만여원으로 이중 4만9천969건, 20억4천228만여원이 징수돼,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 부과한 올 상반기 환경개선금 역시 5월 현재 3만3천23건, 13억8천214만여원중 9천982건에 3억8천592만여원으로 72%의 징수율을 보이는 등 지난 2004년 이후 최근 3년간 징수율은 76%에 머물고 있다.
체납액 역시 지난해 2004년의 경우 1만346건에 5억1천484만여원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3천858건에 6억7천297만여원으로 30%가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체납액은 15억7천375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고 다소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체납액이 좀 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세저항 완화 및 오염원 배출 억제를 위해 현행 소유자 중심의 부과방식을 개선,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부과하거나 자동차의 경우 물가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경유가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는 후불제 부담금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 이후에 일할 계산되어 부담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시설물의 경우는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주택, 공장 제외)에서 사용한 연료량 및 물 사용량으로 부과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