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이탈을 숨기려고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꺼둔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한 9.7t급 낚시어선 A호 선장 김씨(47) 에 대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씨는 24일 새벽 4시35분께 비응항에서 낚시승객 21명을 태우고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할 계획이라고 해경에 출항 신고했다.
당일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 날씨가 나빠지자 해경은 일찍 항구로 돌아올 것을 지시하기 위해 수차례 선장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행히 정오께 선장과 통화연결이 되었으나 선장 김씨는 “위도 남서쪽 2.7km 해상에서 스크루(screw)에 그물이 감겨 이를 제거하고 입항하겠다”고 해경에 알려왔다.
실제 낚시어선이 있던 곳은 한척의 예인선이 해경에 신고를 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된다.
그물에 감긴 낚시어선을 예인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 남서쪽 29.6km에서 낚시어선 한 척을 예인 중인데 기상악화로 위험하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선장 김씨가 영업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해경에 구조요청 없이 예인선을 불러 가까운 항구로 입항하려다 오히려 예인선이 구조요청을 하면서 영업구역 위반 사실이 들어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를 꺼둔 이유와 영업구역 위반행위, 어업정보통신국에 허위 위치를 통보, 사고사실(추진기 장애) 미통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종묵 서장은 “관련법에서는 출항한 어선은 반드시 AIS나 또는 VFH-DSC와 같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낚시어선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도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바다에서는 1분 1초가 골든타임으로 그 어떤 이유나 변명보다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낚시어선이 영업구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사고발생 보고 위반은 100만원 과태료, 어선위치발산장치를 고의로 꺼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