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은 지난 26일 군산시와 함께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군산분사무소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하여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중부, 서부, 동부로 나뉘며,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익산시 총 5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지난 해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심 신고율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위 15%에 속하며, 군산시는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총 신고건수 중 약 31%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군산시의 적극적인 사례개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군산시는 아동학대사건의 신속한 초기개입 및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군산분사무소 설치에 주력했으며, 마침내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분사무소는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사례관리 모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이후 전국에서 2번째로 실시된다.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은 “앞으로 군산지역의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군산분사무소로 취임된 강민숙 부관장은 “향후 군산분사무소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