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지표가 창의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이상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건설공사가 착수된 후 갖가지 이유로 발목을 잡혀가며 15년 만에 방조제 물막이를 겨우 끝낸 새만금 간척지를 단순한 농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공사주체가 농림부처라는 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지만 1억2천만평의 새로운 땅을 한 가지 목적인 농지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새만금은 서해안시대의 도래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된 사업이다. 공사 추진계획당시에도 경제성가치를 놓고 찬, 반론이 있었지만 국가경쟁력강화측면에서 개발가치를 존중했다. 공사가 착수된 다음에는 환경단체의 지나친 반대로 인해 식량정책 차원의 농지라는 명분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친환경적 사업에 의한 건설은 방대한 토지 이용을 다양하게 설계해야 마땅하며 결코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 창의적 경제사업은 가변적 선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토지 이용은 상식과 순리가 적용돼야 합리적이다.
서해안 지도에 변화를 준 새만금 국토는 동북아 교역을 내다보면서 추진한 사업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개발 과제를 놓고 전북도가 국가 차원의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다. 새삼스럽게 새만금 특별법제정에 농지를 목적으로 한 땅이라는 이유로 정부 관계자의 회의적인 시각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치권인사들은 특별법제정에 긍정적인데도 이에 반해 부처 관계자는 향후 20년 계획의 농지조성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전북도민 뿐만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만금은 금강권역의 창조적 사업이 분명하다. 장래는 수도권역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산업권역과 도시연합 구축에 그 배경이 새만금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이미 그런 진단은 학계와 경제계, 전문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밝혔으며 우리의 인식에도 어떤 변화가 없다.
국가경쟁력강화를 목표로 한 새만금 내부건설을 분명하게 그려내는 특별법제정을 거듭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