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경영진 검찰 고발을 위한 시민고발인단(대표 조성원·이진우, 이하 고발인단)이 5일 한국지엠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이날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주주감사권 등을 행사해 감사 등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한국지엠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협조로 일관해 결국 제대로 된 감사 등을 행할 수 없었다”며 “시민들의 고발을 통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인 글로벌지엠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지엠을 정부가 먼저 조사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한국지엠의 근로자들 또한 자발적으로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일반 시민의 이름으로 검찰에 ‘한국지엠 경영진의 범죄 혐의에 관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한국지엠 경영진들은 경영에 이바지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위배하고 자회사 지엠홀딩스로부터 고리 대출을 받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955억원의 이자(연 5%)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지엠이 매출원가율 조정과 불합리한 이전가격 결정으로 한국지엠의 적자 누적과 자본잠식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단은 “한국지엠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약 3조 원의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지엠이 기술제공으로 받은 기술지원 수익(수출매출)은 약 4772억 원(연평균 약 1000억 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약 2000억 원이 넘던 기술지원비용은 2016년 361억 원까지 떨어졌고,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성과가 한국지엠에 제대로 귀속되지 않고, 글로벌지엠에 귀속됐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고발인단은 “개발비·로열티 부당지급 등을 통해 글로벌지엠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지엠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지엠의 경영진들의 이 같은 행위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아울러 이전가격 조작은 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성원 고발대리인 변호사는 이와 관련 “향후 검찰이 군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 건 고발에 의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지를 꾸준히 지켜 볼 것이다”며 “검찰의 수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본 후, 향후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주주권한의 유기 및 해태 등) 또는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신청(이전가격 조작 혐의 등)’를 진행할지 여부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한편, 한국지엠 경영진 검찰 고발을 위한 시민고발인단은 당초 군산시민 27만명의 0.1%에 해당하는 270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해 고발하려 했으나 다른 지역의 국민들도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모집했으며, 최종 300명(군산시민 201명, 국민 99명)을 모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