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서장이용욱)은 “해상범죄 신고인 보상금제도” 가 각종 해상범죄의 감소에 앞장서고 있음에 따라 이에 관련해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산해경이 실시한 보상금제도는 선상에서 살인, 폭력 등 우발성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생계를 이유로 한 고질적 불법어업등이 성행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런 “보상금제도"에 관한 홍보전단을 관내 어민들에게 배부해 해상범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해경은 제도와 홍보가 확산되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해양종사자들이 바다지킴이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보상금제도 ▲살인(3인 이상), 악취, 유인, 인신매매(10인이상), 마약밀매(거액 7억원 이상), 밀수(1억원 이상), 보험금을 노린 선박 고의침몰(보험금 20억 이상), 선박 충돌도주(전체 침몰, 사망, 실종 10인이상)등 최고 1000만원을 지급
▲살인(2인 이상), 악취, 유인, 인신매매(5인 이상 10인 미만), 마약밀매(5억원 이상 7억원 미만), 선박 충돌 도주(선체침몰, 사망 5인 이상 10인미만), 보험금 노린 선박 방화 등 700만원 이하의 보상금, 무등록 선원 소개 및 소개비 착취 행위 등에 대해서도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급 지급.
신고전화: 종합상황실(063-467-2104),형사계(063-467-6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