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 3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2톤 미만의 어선들의 출입항 신고가 한결 간편해져 어민들이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된 안은 2톤 미만의 어선이 출입항시 전화․FAX․인터넷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며 , 어선 출입항 신고서를 비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산 해경(서장 이용욱)은 오는 6월경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대행 신고소에 컴퓨터를 지원,보급하고 인터넷 사용요령을 교육하여 전화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한 선박 출입항 신고제도가 조기정착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7월경 선박 출입항 실적이 자동으로 전산 처리가 될수 있도록 인터넷 출입항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해경은 선원 승선확인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간이 단축되어 어선 신고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어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