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2톤 미만 어선, 간편해진 출입항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5-1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 3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2톤 미만의 어선들의 출입항 신고가 한결 간편해져 어민들이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된 안은 2톤 미만의 어선이 출입항시 전화․FAX․인터넷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며 , 어선 출입항 신고서를 비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산 해경(서장 이용욱)은 오는 6월경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대행 신고소에 컴퓨터를 지원,보급하고 인터넷 사용요령을 교육하여 전화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한 선박 출입항 신고제도가 조기정착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7월경 선박 출입항 실적이 자동으로 전산 처리가 될수 있도록  인터넷 출입항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해경은 선원 승선확인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간이 단축되어 어선 신고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어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