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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도 해상낚시공원 공사 추락사고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4-17 17:36:43 2018.04.17 17:36: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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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장자도 해상낚시공원 추락 사망사고(1명)와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군산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사 및 수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수사를 통해 거푸집 해체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군산지청은 모두 사법조치한 뒤 과태료(1036만원)을 부과 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의 안일한 안전문제 의식이었다”며 “추락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사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지청은 향후 우선적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직원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특별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 추락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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