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는 이달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고용위기 지정 지역(6개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군산시에 위치한 사업장 전체(전 업종) 및 전북지역내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 업체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 산업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이다.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등이 신고 사항이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해당 지역에서 대상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