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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망사용 조업금지 당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5-1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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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서장 이용욱)은 서해안지역에 연안개량 안강망과 낭장망 등의 어망을 사용한 조업에 대한 금지조치가 내려져 이에 따른 해양종사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군산해경은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라북도 해역에서 개량 안강망(연안안강망, 연안낭장망포함)과 낭장망, 주목망, 해선망 등의 어망을 사용한 조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관내 조업금지해역에는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 법규를 위반한 어선에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계도와 홍보활동에 주력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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