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 얼마 안돼 병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유가족 측은 “교도소의 방치로 골든타임을 놓쳐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반면 교도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첨예한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지난 6일 A대학병원에서 숨진 이모(58) 씨의 유가족들은 14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군산교도소 수감시절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측이 이를 묵살했고 결국 외래진료 한번 못 받은 채 혈액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유가족들은 “(고인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보였으며 외부 큰 병원으로 진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2월 8일 외진 대신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후 하루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고인이 병원에서 뇌출혈과 신부전, 다발성 골수종(혈액암)을 판정받고 출소만기일인 3월 29일과 관계없이 계속 치료를 받다가 160여일만인 5월 6일 사망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군산교도소는 아픈 사람을 80여일 동안 방치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책임이 없다,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향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고인의 의무기록부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 군산교도소로 이입 시 고혈압으로 외부병원 약을 허가받아 복용한 자로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지내던 중 올해 1월 29일 우측 어깨통증으로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약 처방 후 경과 관찰을 했다”고 전했다.또한“유족들이 주장하는 통증 시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어깨통증 외에는 사망원인과 관련된 다른 증세 호소는 물론 진료 시 관찰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교도소측은 “올해 2월 12일 어깨통증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모 정형외과에 진료예정이었으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한 통상절차에 따라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송했다”며 “외부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추가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