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등록과 교체시기에 맞춰 군산해경이 지명수배자 일제단속을 벌인 가운데 총 8명이 검거됐다.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명수배자의 경우 ▲A급(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B급(형미집행자, 벌과금미납자) ▲C급(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대상자)으로 구분해 관리되며 이번 일제단속에서 해경은 A급 2명, B급 5명, C급 1명 등을 검거했다.군산해경은 지난 4월 27일과 29일 7.9t급 어선의 신규선원 등록과정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A급 수배자 김모(28)씨와 11t급 통발어선에 취업하려던 양모(58)씨를 각각 체포했다.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 선원교체와 신규선원 등록이 이뤄지는데 지명수배자가 도피를 목적으로 선원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선원 등록과정은 엄격한 신원조회 대상이 되고 있다.신규 선원 등록의 경우 출항 전 신원을 조회하고 해상 검문 역시 승선원 명부를 꼼꼼하게 대조한다. 특히 섬 지역 장기체류자나 염전, 양식장 근로자 역시 정기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해 수배자를 잡아내고 있다.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조업철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기소 중지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해경은 최근 선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배에 태우고 조업에 나서는 일부 어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상 검문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