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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는 빈집 정비 시급하다

대야면 115가구 등 모두 839가구에 달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7-10 17:44:54 2018.07.10 17:44: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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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빈집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은 현재 83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야면이 115가구로 가장 많고, 월명동 86가구, 해신동 67가구, 중앙동 54가구, 나포면 50가구, 임피면 46가구, 성산면 42가구, 옥산면 35가구, 경암동 29가구이다.

또 경암동 29가구, 삼학동・나운3동・옥서면 27가구, 미성동 26가구, 소룡동 25가구, 수송・회현 21가구, 옥도면 20가구, 구암동 18가구, 흥남동 16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는 규모가 다소 큰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빈 건축물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위생과 범죄 등 적 잖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화장실 및 정화조 등의 장기간 방치로 위생상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군산시의 대책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에서도 시의 이 같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회 마 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은 10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시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건축법 제81조 2항은 시장은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농어촌정비법에도 빈집이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빈집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지역내 빈집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그는 빈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과・소를 중심으로 (가칭)군산시 빈집정비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자활사업 및 군산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화・예술, 소규모 아동・노인・청소년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 주택마련 차원의 공동생활가정 등 빈집의 활용을 위한 대안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빈집활용방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 활용, 유지, 보수, 관리방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군산시가 장단기계획(3~5년)을 수립해 예산의 확보,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 결정, 사업자 선정 등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형원 의원은 “장기간 빈집 및 빈 건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사회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올해 안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기를 권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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