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산 장미동 유흥주점 방화범 이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4일 선원 이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두 달여만이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미리 훔친 휘발유를 장미동 한 유흥주점 입구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5명을 사망케하고 29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특히 검찰조사과정에서 이씨는 불을 비른 뒤 유흥주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입문을 알루미늄봉으로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유흥주점 주인과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다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3시간30분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검찰측은 “검찰은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관련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며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비롯해 군산 경찰, 군산시 등 11개 기관은 통합네트워크 긴급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사망한 5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유족구조금 제도를 활용해 총 4억1500여만원과 장례비 총 1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선지원하는 긴급 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상해 피해자 29명에 대해서는 1억700여만원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지속적인 학업유지 등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망 피해자의 자녀 2명과 상해 피해자 자녀 2명에게 장학금으로 66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조성된 자체 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경상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교통비, 간병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해 627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측은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심리치료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