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도내 5개 시 단위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군산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모두 1591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그 기준일로 1437곳만(미가입 154곳)이 가입해 90.3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도내 5개 시 단위중 전주시 95.13%, 익산시 98.87%, 정읍시 98.6%, 남원시 96.27%, 김제시 96.34%와 비교해 가장 낮은 것이다. 특히 미가입 숫자만 놓고 보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곳이 군산시다. 전주시(146곳)와 완주군(94곳), 부안군(44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군산지역 업종별로는 주유소와 장례식장, 물류창고, 아파트, 도서관, 관광숙박, 미술관은 모두 가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터미널, 음식점, 숙박업 등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흡한 상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위반이다. 이에 전북도와 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지난 8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9월1일부터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