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세관이 각종 해상범죄 단속에 맞서 상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군산해경(서장 이용욱)과 군산세관(세관장 김창수)은 지난 25일 대 테러, 밀입국, 밀수입․입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세부협력이행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04년 6월 30일 관세청과 해경 간에 체결한 국제성 범죄행위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성실한 이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그 동안 양 기관은 해상범죄 단속을 위해 필요시에만 상호협조를 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해상범죄가 정교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협력수사체제를 상설화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된 바 있다.
이번 체결로 양기관은 정보교환과 수사공조를 위한 Contact-Point 구축 등 명실상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해경과 군산세관은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상범죄 단속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물론 군산항과 서해안을 지키는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