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경찰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행위 집중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9-06 11:16:35 2018.09.06 11:16:35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경찰이 어린보호구역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신호 및 속도위반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할 경우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승용자동차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20㎞/h 이하, 벌점 15점) ▲신호‧지시 위반 12만원(벌점 30점) 등 일반도로에서의 범칙금 및 벌점의 2배를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상엽 서장은 “올해 상반기 군산 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오던 어린이가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법규위반은 어린이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아이들이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운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운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