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가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해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과 감염을 예방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이하(3인가족 기준 122만원)의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급여를 지원 받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보건소에 신청 할 수 있으며 도우미서비스 기간은 2주(10일)로 산모의 요청에 따라 요일을 조정 할 수 있다.
또한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3주(15일)동안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각 1부씩이며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의 경우 의사진단서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의무과 가족보건담당(460-3229, 323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