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통을 매고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삼 등을 포획한 불법 잠수기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23일 새벽 00시 45분께 옥도면 무녀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등을 조헙한 박씨(50)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박씨 등은 22일 저녁 7시께 무녀도 선착장에서 공기통 등을 무등록 선박에 실고 군산시 흑도 인근에 도착해 해삼 80kg 가량을 포획한 뒤 무녀도 인근에서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잠수부가 작업을 할 때에는 부표 등을 활용해 통항하는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해야 하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불법 잠수기 활동 근절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올해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단속된 사람은 8건에 21명(2명 구속, 19명 불구속 입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