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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관위,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지역내 10개 조합 조합원 대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11-14 15:42:01 2018.11.14 15:42: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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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경근)는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관내 10개 조합 조합원 대상 선거법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11월 14일 군산농협을 시작으로 11월~12월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하며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위탁선거법 안내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선거체험부스 설치 운영 ▲소액다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군산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2019년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우리 지역조합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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