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의견에 자녀를 둔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지난 17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아동수당’ 지급 방식 변경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불만은 지속됐다.군산예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강임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 수혜대상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세 자녀를 둔 시민 김 모(38)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그나마 아동수당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동수당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두 살짜리 자녀를 둔 시민 이 모(39)씨는 “상품권을 지급할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아동을 둔 부모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구매 선택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청객으로 나선 한 부모는 “요즘 육아용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대체한다면 사실상 인터넷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한 부모는 “아동수당을 타는 군산시의 엄마들은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중 문자 한 통으로 알았다”고도 지적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일단 홍보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촉박했고 내부적으로 첨예한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군산시의 경우 10월 기준 1만2645명에게 13억2635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