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낚시어선 11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승객 편의와 운항 속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구조 변경한 9.7톤급 낚시어선 A호 선주 김모(37) 씨 등 11명을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톤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타게 되는데 승선인원에 비해 편의시설 공간은 거의 없다.하지만 손님들이 편의 공간이 넓고 속도가 빠른 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 낚시어선은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하고 있어 해경이 지난 9월말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이번 단속에서도 9.7톤급 낚시어선 A호 선주 김 씨는 조타실 뒤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FRP 소재)를 설치하고, 9.7톤급 B호 선주 박모(42) 씨의 경우 선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력통을 달기도 했다.해경의 단속이 시작되자 일부 낚시어선은 부랴부랴 하우스를 철거하고 부력통을 떼어냈지만, 미리 모든 선박을 사진으로 찍어뒀던 해경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건조 선체도면을 비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해경은 11척 선주 11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낚시어선 등록과 관련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설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선체 상부가 높아진 배는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도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으로 이 같은 위협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한편 해경은 일반 어선에 대해서도 그물과 어획물을 많이 실기 위해 불법 증․개축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불법으로 선박을 구조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