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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방화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11-29 16:56:49 2018.11.29 16:56: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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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후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모씨(5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지난달 열린 29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훔치고 술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등 우발적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나 사과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클럽에서 20만원의 술값 시비 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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