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청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등을 내용으로 개선한‘지방계약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군산시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와 울산 동구, 창원, 거제, 통영, 목포 등은 지역업체가 해당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업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청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여성과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다.진성봉 회계과장은 “행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역업체들의 가산점 부여로 타 지역업체들보다 입찰 경쟁력에서 유리한 만큼, 지역업체들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찰 계약 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개선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