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해상성수기를 맞아 실시한 낚시어선 특별단속에서 1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불법낚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열흘간 낚시어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5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정원초과 1건 ▲무허가 낚시어선 1건 ▲출입항 신고 미필 3건 ▲영업구역위반 1건 ▲구명동의 미착용 1건 ▲갯바위 금지 구역 위반 2건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3건 등 모두 15건이다.
그러나 안전과 연계된 구명동의와 인명구조 장비 비치는 사업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사항이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보험여부도 100% 가입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바다 성수기가 맞아 안전의식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만큼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낚시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 사고율 0%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