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부실운영 책임 물어 관계자 처벌해야”
A농협 “일하다 발생한 것…책임 묻기 어렵다”
군산지역의 한 단위농협이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군산시로부터 7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이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지역 농협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관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군산지역 A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관계자 10여명은 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농협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7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A농협이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에 사용된 일부 기계와 장비 등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으로 다르 곳으로 이전해 사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군산시로부터 모두 6억 9,653만 원가량을 환수 당하게 됐다.
이들은 또 “A농협이 채권보전도 하지 않은 채 제주도에 쌀을 판매해 9,8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혔으며, 벼 2만5,000포대(40kg)에 대한 감모율을 과도하게 정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벼 3,000톤도 농가에 통보 없이 수탁 처리하는 등 조합 운영의 상당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농협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지역 농협의 존재 이유가 조합원과 농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조합장과 관계자 등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 조합원과 농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7억 원 가량을 환수당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로 인해 앞으로 5년 동안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과 농민에게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A농협의 한 관계자는 “7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기계류와 장비를 더 나은 시설에서 이용하려다 발생한 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일은 없었다”며 “조합원과 농민을 위해 일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채권보전도 하지 않은 채 제주도에 쌀을 판매해 9,8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혔다는 비대위의 주장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손실이며, 감모율을 과도하게 정했다는 주장도 지역 단위농협마다 특성과 품질 등을 감안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A농협이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군산시로부터 7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환수 당한 것도 큰일이지만, 이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A농협 비대위는 “행정처분에 의해 앞으로 5년 동안 농협이 시행해야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제한받게 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과 농민이 떠 안을 상황”이라며“농협의 부실운영의 책임을 물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A농협은 “조합원과 농민을 위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보조금 환수조치와 제한 등의 일련의 일들에 대해 A농협과 조합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어서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