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강력한 형사활동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해상범죄와 해양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년 1월 4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과 조업구역 위반, 금지 어획물 포획, 불법어구 적재 등 수산사범과 선박 선용품 및 어패류 등 강․절도와 면세유 불법수급 등 사기 폭행․상해 등 민생침해사범과 음주운항 및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항행구역 위반과 구명동의 미착용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등이다.
또한 출입항신고를 필하지 않은 불법조업 행위와 고질적인 불법조업 및 조업을 빙자한 어장손괴 행위, 연안어선인 경우 도계 침범 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행위 등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범 항포구에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바다지킴이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범죄인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은 지양하고 영세 생계형 불법행위와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위주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중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접 해경안전서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공조수사로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해 평온한 해상치안 질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종묵 서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야간 정박 선박에 침입하여 선용품 및 어획물 절취사범 등 증가가 예상된다”며 “연말연시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