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수족관에 이물질 넣다 'CCTV' 덜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6-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활어수족관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활어를 죽게 한 활어매장 상인이 동료상인이 설치한 CCTV에 찍혀 덜미, 경찰에 고발됐다.

해망동에 위치한 군산수산물센터 2층 활어매장에서 생선활어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수족관에 들어있던 활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침이면 적게는 서너 마리에서 많게는 수 십 마리 가량이 죽곤 해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애를 태웠었다”고 말하고,

“이 같은 일들이 2층 활어매장의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수족관 인근에 CCTV를 설치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20일과 26일, 31일에 2층에서 활어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료 B씨가 매장이 문을 닫은 후 이물질을 넣는 것을 촬영,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와 또 다른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족관에 있던 활어들이 아침이면 허연 배를 보이고 죽어있었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깨끗하던 수족관 안에서는 이물질과 거품 등이 떠다니거나 역겨운 냄새가 나곤했지만 동료상인이 이러한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뒷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의자 B씨는 “수족관 위에 있는 파리와 모기 등의 해충을 쫒기 위해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서너 차례 수족관을 휘저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주장대로 고의로 음식물찌꺼기나 약품 등의 이물질은 넣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CCTV에 촬영된 화면에는 피의자 B씨가 나무막대기 위에 이물질로 여겨지는 물질을 올려놓고 수족관 안으로 풀어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B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B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며, 수족관에 넣은 이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성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전성룡, 이환규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