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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6-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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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지난 4일 밤 11시경 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은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약 110km(EEZ 내측 31km)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대련 선적 64톤급 유망어선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협의로 나포, 5일 오후 군산외항으로 압송했다.
 
나포된 어선은 요와어75158(승선원 8명)로써 가자미 등 820kg의 어획물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올해 모두 10척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북 EEZ해역의 순찰강화로 불법 중국 어선들의 조업장면은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4척이나 줄어들었다.
 
해경 관계자는 “EEZ 내외곽의 유동경비와 전탐감시의 강화로 불법조업선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으며, 조업선을 발견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어선들이 합법적인 조업을 하고 있어 최근 들어 불법조업선 나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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