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지난 5월말까지 실시한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에서 모두 161명을 적발, 실효를 거뒀다.
국제성 범죄 단속은 주요 항포구 등 취약 요소에서 밀수, 밀입국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외항 선박과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밀수사범 범죄와 국제여객선터미널, 항만 등을 통한 총기류 등의 밀거래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외항선과 여행객을 가장한 외국인등 불법 체류자의 밀출국 행위, 국내 폭력, 외국범죄 조직과 연계한 마약 밀반입 행위 등에 대해 수사력을 강화했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수산물품질관리법 52명, 출입국관리법 68명, 약사법1명, 폐기물관리법 19명, 관세법 1명, 상표법 1명등 모두 161명을 적발해 24명은 불구속 처리하고, 138명은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이에 해경관계자는 “국제성 범죄 신고자는 신분보장과 함께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상범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