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군산시청 등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차량들은 요일제(5부제)에 따라 청사출입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국제유가가 70$ 내외로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한 정부시책에 따라 군산시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6월 12일부터 그간 실시되어오던 승용차량 10부제 대신
요일제(5부제)가 전면도입 실시되며 민간인등도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시 요일에 해당하는 끝 번호 차량은 청사출입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월요일에는 차량 끝번호가 1번 및 6번 차량이 화요일에는 2번 및 7번 차량이 출입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8일 오후 4시 30분 군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시민단체회원, 통리장, 부녀회원, 유관기관 및 에너지다소비업체 관계자등이 참석하여 범시민적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