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일백억 원대 불법 유통시킨 기업형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일당 12명이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7일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약 7백여만 리터를 불법매입하고 일반유로 둔갑, 불법 유통시킨 전북 김세시 소재‘S' 주유소와 일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C' 주유소 대표 김모씨 등 12명을 사기와 장물취득혐의로 검거 조사 중에 있다.
이들은 면세유 수집상들이 어민들로부터 불법으로 사들인 일만 ℓ 상당의 면세유 출고 고지서를 매입하여 부안군 수협 면세유류 취급 직영 주요소에서 수급 받아 자신들이 설치한 정제시설에서 탈색, 수 곳의 주유소에 1년 수개월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읍시 영원면에 정제시설을 갖춰 범행은폐수단으로 담배운반차량과 농기계수리용 차량 등으로 위장하며 매일 두 차례씩 전북일대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전남일대까지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총책으로 추정되는 김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면세유를 공급받고 시중에 일반유로 속여 유통시킨 전주시 소재 ‘S', 'W'주유소 등 수 곳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강도 있는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부안 충남 서천 지역 등에서도 어업용 면세 휘발유의 조직적인 부정유출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형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협면세유류 취급 지정 주유소대상으로 공급에 대한 절차와 사후 관리상 문제점등 면밀히 파악,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을 점차적으로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사건은 형사들의 지속적인 잠복과 끈질긴 추적으로 가담된 전원을 일망타진하는 개가를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