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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도 잡고 상도 받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군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 위해 앞장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2-20 14:30: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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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과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보상제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발생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골든타임 내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군산지역은 소방서 관할면적이 넓어 원거리에 있는 마을은 골든타임 내 소방차량이 도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거나, 유사 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비견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아주 유용하다”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2,400여 세대 이상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무상보급과 기증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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