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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안내

오는 4월 17일부터 변경․지위승계 시 소방안전교육 필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3-18 10:25: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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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경암119안전센터 직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전북도민일보, 2015.10.27, 조경장 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안내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시 기존에는 화재배상 책임 보험증권만 확인했지만, 오는 4월 17일부터는 보험증권과 더불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명의변경과 지위승계가 불가능하다. 이 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재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kfsa.or.kr)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서 이수 가능하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는 “개정된 법률을 미리 숙지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군산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교육에 많은 업주들의 참석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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