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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 4차례 적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불법조업어선 4척…‘집중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3-18 11:43: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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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이틀 사이에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18일 오전 7시 20분경 군산시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있던 어선 A호(3t) 등 3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9시 20분께 군산시 해신동 앞 해상에서 허가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하고 있던 어선 1척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오는 5월 31일까지 군산항 북방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뱀장어 조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 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 이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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