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도는 서비스 기준과 용어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정비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관련 대상 조례 파악 및 조문 검토 후 해당조례를 6월말까지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1988년부터 도입된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해 등급에 따라 각종 장애인서비스 절대적 제공 기준이 됐지만, 장애인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돼왔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 같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